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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96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대지 990제곱미터, 건축면적 86.32 제급 미터의 벽돌구조 단독주택 2동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2동의 주택 건물 중 48.32제곱미터의 해당하는 건물에 경량 철골로 기둥과 천막을 얹어 건평 18.09제곱미터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고발인 추가자료 첨부 및 주택 매도 자 전화)

1. 일반 건축물 대장 사본

1. 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은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건축물의 대지 ㆍ 구조 ㆍ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ㆍ 기능 ㆍ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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