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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052443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경제개혁연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임재연)

변론종결

2015. 6. 30.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만이 항소한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는데, 위 청구취지 중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참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2013.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다(다툼 없는 사실).” 부분을 “2014.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들이 위 각 공사의 입찰 담합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위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로서는 상법 제396조 제2항 및 그 유추적용에 따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의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현재 보유 중인 상법상 주주명부 및 2014.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① 현행 자본시장법상법과 달리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는 폐쇄기간 내지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제소 당시의 주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규정을 실질주주명부에 대해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2015. 1. 1.부터 2015. 6. 23.까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3,480만 주를 초과하는 약 4,692만 주 이상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 졌는데, 대주주와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개인주주들은 대부분 변경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2014.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상 실질주주 중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은 현재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현재는 주주가 아닌 수많은 과거 주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2014.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는 과거의 주주명부에 불과하므로 이는 원고의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주주를 이미 모집하였거나 이를 모집할 수 있음에도 주주대표소송과 관계없이 오직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정당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④ 만약 상법상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면,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3. 피고 회사의 상법 제396조 제1항 주주명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6조 제1항 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 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6조 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상법 제396조 제1항 의 규정 및 주주의 권리 행사는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행사될 수 없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는 피고 회사의 본점 또는 그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열람 및 등사청구가 오직 피고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 부분 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제4.의 다.항’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 회사의 상법 제396조 제1항 주주명부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4. 피고 회사의 2014. 12. 31.자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판단

가. 주주의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쟁점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상법 제396조 제2항 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16조 제1항 ). 그러나 자본시장법에는 주주 등이 위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문언에 따르면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396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인 원고에게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법에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목적과 기능,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상법 제396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상법에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목적과 기능

주주가 주주총회의사록 등과 함께 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396조 제2항 은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회사의 기관을 감시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위 규정은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권은 주주의 보유주식 수와 관계없이 인정되는데, 이것은 위와 같은 목적과 기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필요성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주주를 보호하고 회사의 기관을 감시하거나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예탁결제원을 매개로 하는 대체결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상법상 주주명부는 사실상 형해화(형해화)되어 주식 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주주명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명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 대해 주주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주에게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96조 제2항 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등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상법상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 상법상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곧 대항력, 자격수여적 효력, 면책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함으로써 상법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는데도( 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 제3항 ),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 상법 제358조의2 )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실제 주주로서 참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 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1항 , 제2항 단서). 따라서 실질주주명부는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진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위와 같은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실질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의 내용 등과 관련된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실질주주의 주주권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 실질주주는 상법 제396조 제2항 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에 대해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위 상법상 주주명부는 열람·등사할 수 있으나, 자신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실질주주명부는 열람·등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까지 보태어 볼 때, 원칙적으로 실질주주의 주주권에 관한 한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자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단서는,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과 상법상 주주명부에의 기재 및 주권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실질주주는 위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만큼은 실질주주에게도 허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탁결제원이 마련한 ‘증권 등 예탁업무 규정’ 및 ‘증권 등 예탁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실무상 실질주주명부에는 당초 상법 제352조 제1항 각호 의 사항 이외에도 실질주주에 관한 다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에서 문제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범위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 있어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의 실질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 역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어 피고 회사가 현재 보관 중인 2014.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이하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라 한다)에 대하여도 상법 제396조 제2항 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범위

가)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이다( 상법 제352조 제2항 , 제1항 ). 반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는 ‘실질주주번호, 실질주주의 명칭,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실질주주 통지 연월일, 외국인인 실질주주가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실질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의 국적, 그 밖에 실질주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에는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인 ‘증권 등 예탁업무 규정’ 제43조, ‘증권 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에는 위 사항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중 열람·등사의 범위

살피건대,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각 기재사항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의 의미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이고, 이 사건에서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고자 하는 원고의 문서 등 우편물이 발송될 곳인 ‘실질주주의 주소’가 열람·등사의 허용범위에 포함되는 이상,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이면서도 보편화된 의사연락 수단인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중 위 ‘가)항’에서 열거한 것 이외의 나머지 기재사항, 특히 실질주주의 주민등록번호나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등은 개인정보로서 보호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원고에게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6조 제2항 이 유추적용됨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위 사항들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396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에게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 그 대상은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로 제한하여야 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과거의 것으로 열람·등사가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설령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된 이후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를 이미 초과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가 현재는 전혀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피고 회사가 제출한 바 없는 점, ②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볼 때, 피고 회사가 현재 작성·보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은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로 인정되는 점, ③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 스스로 주주라는 증명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이미 과거의 주주명부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 목적이 부당한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39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위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의 유무는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열람·등사청구를 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는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회사와 담함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다른 건설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③ 피고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주주대표소송 준비 및 권유행위가 단순히 원고의 주관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의 경우 위 기준일(2014. 12. 31.) 당시의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이지만, 원고는 그에 기초하여서라도 일응 실질주주로 파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 참가를 권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열람·등사가 전혀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의 목적이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인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증권 등 예탁업무 규정’ 및 ‘증권 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실무상 실질주주명부에는 상법 제352조 제1항 각호 의 사항 이외에도 실질주주에 관한 다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공개될 경우 피고 회사가 주장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96조 가 주주의 주주명부에 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396조 의 유추적용을 통해 실질주주명부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주의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열람·등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자체를 제한함과 아울러,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한 주주로 하여금 그 열람·등사로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의무 준수와 위 열람·등사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내지 제3자 제공에 관한 처벌 등을 통해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필요성 등과 종합해 볼 때, 피고 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영우 최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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