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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525979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미간행]
원고

경제개혁연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1인)

변론종결

2014. 10. 7.

주문

1.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10주를 보유한 단체이다(갑 제1호증).

나. 피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1) 피고 회사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회사들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받았다(갑 제4 내지 8호증).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공사명 명령일 과징금액
1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2012. 8. 31. 225억 4,800만 원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2014. 2. 25. 68억 2,700만 원
3 경인운하 건설공사 2014. 4.경 149억 5,000만 원

2) 피고 회사는 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2누28980 판결 참조.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10592 판결 로 상고기각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준비

원고는 2013. 7. 8.경 피고 회사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담합을 함으로써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주주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갑 제8호증).

라. 원고의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원고는 2013. 7. 22. 피고 회사에게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보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상법 제396조 제2항 을 근거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갑 제9호증).

마.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명부 보유 여부

피고 회사는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 제1항 에 따라 2013.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다(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이사들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입찰담합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위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로서는 상법 제396조 제2항 및 그 유추적용에 따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의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현재 보유 중인 상법상 주주명부 및 2013.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원고는 당초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자본시장법상의 실질주주명부를 새로이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이 새로이 작성될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였으나, 이후 2014. 9.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의 각 진술을 통하여 상법상의 주주명부 및 현재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2013. 12. 31.자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현행법에는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②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3,480만 주인 반면 피고 회사 주식의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거래량만으로도 합계 약 5,344만 주에 달하여 대주주와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개인주주들은 대부분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2013.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상 실질주주 중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은 현재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현재는 주주가 아닌 수많은 과거 주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2013.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는 과거의 주주명부에 불과하므로 이는 원고의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원고의 이 사건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는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툰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의 허용 여부 및 범위

1) 쟁점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466조 제2항 과 달리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상법 상법 제396조 제2항 에는 회사가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주주로서의 권리와 무관한 일종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466조 제2항 을 유추 적용하여 회사가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후술).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원고의 상법상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에 규정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 의 유추적용에 따라 위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상법 제396조 제2항 의 유추적용 가부

가) 상법자본시장법의 제반 조항들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주주가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 등과 함께 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396조 제2항 의 입법목적은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회사의 기관을 감시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상법 제466조 제1항 이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법 제396조 제2항 이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권리를 보유주식 수와 무관한 단독주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부당이용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 정도가 회계장부의 그것보다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주를 보호하고 회사의 기관을 감시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더욱이 예탁결제원을 매개로 한 대체결제 제도하에서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능은 사실상 형해화(형해화)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상법상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입법목적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한편 자본시장법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16조 제1항 ). 만일, 실질주주의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열람 및 등사를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주권 발행인 등으로 하여금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비치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

(3)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상법상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상법 제316조 제2항 ). 상법상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곧 대항력, 자격수여적 효력, 면책적 효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함으로써 상법상 주주명부에는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 제3항 ),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 상법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 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제 주주로서 참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1항 , 제2항 단서).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실질주주의 주주권에 관한 한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자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 제315조 단서는,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과 상법상 주주명부에의 기재 및 주권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실질주주는 위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권만큼은 실질주주에게도 허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2013.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된 이후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량이 발행주식 총수를 이미 초과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가 현재는 전혀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 스스로 주주라는 증명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위 2013.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가 이미 과거의 주주명부에 불과하여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탁결제원이 마련한 ‘증권등예탁업무규정’ 및 ‘증권등예탁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실무상 실질주주명부에는 당초 상법 제352조 제1항 각 호 의 사항 이외에도 실질주주에 관한 다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에서 문제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범위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나) 이상의 여러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 있어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의 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역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어 피고 회사가 현재 보관 중인 2013.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도 상법 제396조 제2항 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범위의 제한

다만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상법 제352조 제2항 에 따라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로 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는 ‘실질주주번호, 실질주주의 명칭,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실질주주 통지 연월일, 외국인인 실질주주가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실질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의 국적, 그 밖에 실질주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다(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3조, 증권등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 제32조 참조.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은 단지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자의 차이점과 더불어, 이 사건에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6조 제2항 이 유추적용됨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각 기재사항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의 의미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인데, 이 사건에서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고자 하는 원고의 문서화된 우편물이 발송될 곳인 ‘실질주주의 주소’가 열람·등사의 허용대상으로 포함되는 이상,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면서도 보편화된 의사연락수단인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 역시 열람·등사의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상 나머지 기재사항(특히 실질주주의 주민등록번호나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등)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거나 아직 이에 관하여는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적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상법 제396조 제2항 의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 상법 조항의 범위 내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는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상법상 주주명부 및 2013. 12. 31. 기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종류와 수’ 기재 부분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는 위 실질주주명부 기재 사항을 제한 없이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나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에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주관적 신념이나 피고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그 열람·등사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상법 제39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의 유무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는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회사와 담함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다른 건설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③ 피고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주주대표소송 준비 및 권유행위가 단순히 원고의 주관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2013.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의 경우 당시의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이지만, 원고는 그에 기초하여서라도 일응 실질주주로 파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 참가를 권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열람·등사할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준(재판장) 안경록 오현순

판사 오현순 병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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