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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539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력전자기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세방산전(이하 ‘피고 세방산전’이라 한다)은 축전지 도ㆍ소매업 등을, 피고 세방전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방전지’라 한다)는 각종 축전지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3. 7. 9. 소외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ystem, 이하 ‘UPS’라 한다)를 김천시 용전로 141에 있는 소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이전청사 내의 UPS실(이하 ‘UPS실’이라 한다)에 납품ㆍ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355,633,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납품ㆍ설치 품목은 UPS 기계 2대, 배터리 360개, MBP 패널 1식, UPS 및 배터리 결선용 케이블, 배터리 보관용 캐비닛 2개이다.

다. 원고는 위 납품ㆍ설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2013. 9. 27. 피고 세방산전으로부터 피고 세방전지가 제조한 배터리 360개(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를 구매하였고, 당시 피고 세방산전은 이 사건 배터리의 설치를 피고 세방전지에게 의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UPS실에 UPS 기계 2대와 배터리 보관용 캐비닛 2개를 먼저 설치하였고, 피고 세방전지는 그 후인 2013. 11. 23. 이 사건 배터리를 위 캐비닛에 180개씩 2개 조로 나누어 설치(이하 각 ‘배터리 뱅크’라 한다)하는 동시에 배터리 간 결선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고가 UPS 기계와 배터리 뱅크 간의 결선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당시 UPS 기계로부터 출발하는 연결전선을 UPS 기계 위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 형태의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하여 배터리 뱅크 상판까지 이어지도록 한 다음, 그 중 일부는 배터리 뱅크 1의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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