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① 성명불상자(중국 소재 추정)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돈을 보내야 납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돈이나 계좌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고(이른바 ‘보이스 피싱’), ② 피고인 D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보내는 돈을 수취하는 데 쓰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며, ③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가 돈을 인출할 때 동행하고, 피고인 D로부터 인출한 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 측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5. 7. 25.경 부산 중구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수취하는 데 쓰게 당신(피고인 D)의 계좌를 제공해 주고, 은행에서 현금 인출 등 업무를 봐 달라. 수수료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불법 게임장 도박 사이트를 수사 중이다. 당신(피해자 I)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K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돈이 인출되었다. 자금 추적을 해야 하는데, 당신의 예금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정보 등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I 명의로 임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 I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L 계좌로 2,6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