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5고단1582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수거책’인 C,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등과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절도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 피싱’ 실행책이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을 집에 보관하게 하거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현금수거책‘인 C이 그 상대방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현금송금책‘인 D은 현금수거책이 절취한 현금을 받아 환전상을 통해서 총책이 지시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2015. 5. 26.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에 당신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장롱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신협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귀가하면서 그 사실을 위 ‘보이스 피싱’ 실행책에게 알려주자, 그 사실을 보고받은 총책으로부터 현금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보이스 피싱’ 수거책인 C은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돈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만나자 본인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보안장치를 해야 되니까 현금을 장롱에 보관한 뒤 집열쇠를 주고 은행에서 나머지 돈을 모두 찾아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장롱에 돈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열쇠를 건네주자 그 열쇠를 받아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