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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누596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갑 제1, 2 갑 제2호증의1(CCTV 영상)은 참가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무결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으나,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사건 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와 같이 엄격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피고나 참가인 역시 그 증거능력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판단한다. , 12, 13, 14, 15, 18, 19, 14, 26 내지 31, 33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I(개명 전 J)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3 내지 7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나머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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