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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5구단539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9.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20.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홍99(향신료)’를 보관하다가 경찰 단속반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저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26,4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2015. 1. 26.자 변경재결에 따라 2015. 2. 24. 원고에게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7,6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미신고 수입식품 홍99는 원고의 조카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종업원들과 중국전통 음식을 조리하여 먹을 때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설령 홍99가 판매목적으로 보관된 미신고 수입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소량에 불과하고, 원고가 유사한 사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원고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판매 목적으로 미신고 수입식품을 보관하였는지 여부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을제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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