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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구단70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6. 영업신고를 마친 일반음식점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게 “청소년 C(남, 16세) 등 6명에게 소주 5명, 맥주 1병, 대패삼겹살 등 합계 90,4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8. 5. 23.부터 2018. 7. 2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청소년들은 과거에도 원고의 음식점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바, 청소년들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성인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또 원고의 음식점은 고기, 식사 등은 제공하나, 반찬 등은 손님이 직접 가져가 먹는데, 당일 청소년들은 종업원의 눈을 피해 주류를 가져가 먹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은 불가항력이었던바,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또 원고는 노모를 봉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부채 등 경제적 상황, 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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