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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6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원 심판 결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판 결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편집성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범죄 사 실란에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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