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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314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선고유예, 각 선고유예한 형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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