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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569
직무유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징역 8월을 선고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순찰활동에 관하여 직무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직무 유기로 인하여 업무상의 차질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그 배우자의 뇌종양 재발과 사망으로 인한 충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는 성실하게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인사혁신 처 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인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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