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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28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E은 2010. 10. 5.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함) 와 사이에 공사대금 2,673,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생수 생산라인 기계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2. 28. 이 사건 토지 외 4 필지 및 그 지상 공장에 생수 생산라인 기계설비( 이하 ‘ 이 사건 기계설비’ 라 함) 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다.

한편 위 생수 생산라인 기계설비 공사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잔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그 소유권이 F에 유보되었다가, 잔 금 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E에 양도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E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F가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 합 6776호로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2. 11. 12.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위 조정조항에 따르면 ‘E 이 F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 이자 12억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2. 12. 28.까지 2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4. 8. 28.까지 21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그 지급기 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E은 F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여하한 권리를 포기하고 인도한다.

E은 위 돈이 모두 F에 지급되기 전 까지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권이 F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정 이후 E은 위 분할지급 조항에 따른 지급의무를 1 차례도 이행하지 않아 제 1회 지급기 일인 2012. 12.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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