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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009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충북 영동에 소재한 생수공장 '기존 생수생산라인 보수 및 제작 설치와 이동설치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69,000,000원 (기계 : 45,000,000원, 전기 : 24,000,000원) 부가가치세 6,900,000원 공사기간 2015. 5. 7.부터 2015. 6. 22.까지 지불조건 (부가세 별도) 계약금(10%) 6,900,000원(계약시) 1차(30%) 20,700,000원(2015. 5. 15.) 2차(30%) 20,700,000원(2015. 5. 30.) 잔금(30%) 20,700,000원(시운전후 완료서류 제출일) 공사방법

1. 기존 라인보수는 현재 장소에서 부분 분해하여 부품 교체한다.

2. 신규 제작은 외부에서(원고 공장) 제작 후 설치한다.

3. 제어반 박스는 현재 사용 중인 박스 사용 검사방법

1. 0.4L 생수 생산라인 이전설치 후 자동 시운전기준(신공장)

2. 1.8L 생수 생산라인 이전설치 후 자동 시운전기준(신공장) 특약사항

가. 설치공사완료란 완료서류 제출 후 확인받은 날로 한다.

나. 완료서류는 완료장, 유효성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기존 기계 이설시 변형에 의한 문제 발생과 치명적 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체 책임진다. 라.

소모성 기계 품목은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소모품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지며, 그 외의 기간인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진다.

마. 하자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양해가 이루러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타 전문업체에 유효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경비는 문제를 발생시킨 쪽에서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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