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24 2014고단6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당진시 B건물 5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99.17㎡ 규모 공간에 간이침대 2개, 일명 물다이(손님들을 눕혀 샤워, 마사지를 해주는 테이블), 밀실 2개 등을 갖추고 D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C마사지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특정 관련 보고)
1. 사업자등록증(C화장품)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해당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