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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4고단2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4. 8. 21. 21: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9개의 밀실에 간이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비치하고, D을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각각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약 현금 15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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