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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2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압제3286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9. 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들(일명 ‘E', ‘F’ 등, 이하 ’E‘등 이라고 함)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취득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양수한 타인의 통장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가 포장된 서류봉투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하여 이를 위 ‘E’등이 지정하는 우편함 등에 넣어두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넣어둔 서류봉투를 챙긴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통장 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E’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5.경 피고인 A은 위 ‘E'등의 지시를 받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I) 및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L)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위 'E'등은 2014. 12.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가려고 하니 돈을 찾아서 가져다 두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해당 금원을 검찰청에 등록해야 하니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에 다시 기업은행으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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