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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7가단522219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2,937,971원, 원고 A, C, D, E에게 각 9,937,971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 시행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4. 농뇨소견으로 감염내과와 협진한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를 유지할 필요 없이 퇴원이 가능다고 판단하고, 12. 15. H에 대해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CRP(C-reactive protein, C반응성단백) 수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12. 16. H을 피고 G가 운영하는 ‘K요양병원’(이하 ‘피고 요양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시켰다. 라.

H은 2016. 12. 16. 오후 3:30경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후부터 12. 18.까지 계속된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자,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H을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8. 20:3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H에 대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이 69/59mmHg로 저혈압 상태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28.87*10^3/ml, CRP 수치 175.8mg/L, 크레아티닌 수치 2.6으로 상승되어 있는 등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이자 균 배양 검사와 함께 수액 요법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9. 01:21경 H의 의식저하 및 패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전두엽에서 오래된 경색 소견 및 경도의 뇌 위축 소견을 확인하였고, 01:23경 시행한 복부CT 검사 결과 장 부종 및 장염 소견을 확인한 후,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적용, 신대체요법(CRRT) 시행, 승압제(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투여, 심폐소생술 등을 하였다.

사. H은 2016. 12. 20. 00:44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거짓막결장염,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가 1부터 3, 을나 3부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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