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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7나34324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광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경북 봉화군 I 일대에서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여 아연 등을 채광 해 온 회사이다.

피고는 광산채굴을 위하여 2010. 6.경부터 J, K, L, M에게 순차로 도급을 주었다.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C(이하 이들을 함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광부로서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J, K, L 등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그 근로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아래 표 중 2, 3, 5~9항 기재와 같다.

1. 근로계약기간: 2012년 8월 24일부터 발주처의 공사 중단 시까지

2. 근무장소(부서): 채광

4.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08:00~16:00까지(을반 시: 16:00~24:00까지) 갑(K)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원고 A)과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 평일(월요일~토요일) 휴일: 주휴일(매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

7. 임금 일급: 110,000원 상여금: 없음 기타 급여: 일급에 포함됨 기본금 36,000원, 통상임금 61,800원 임금지급일: 매월 17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임금산정기간: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8.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

A이 K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들 별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액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약 조건은 대동소이하므로, 원고 A의 근로계약 내용을 대표적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13년 4월 10일부터 발주처의 공사 중단 시까지

2. 근무장소(부서): 채광

4.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08:00~16:00까지(을반 시: 16:00~24:00까지) 갑(L)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원고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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