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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66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주차장(이하 이 사건 I주차장이라 한다)에서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야간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기계식 주차시설인 이 사건 I주차장은 주차시설 내의 주차공간과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전면 벽 사이에 폭 80cm, 깊이 534cm의 빈 공간이 있고, 주차시설 내부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인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이 관리하는 주차시설에 추락위험이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야간에는 주차시설 내ㆍ외부가 모두 어두우므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 함부로 주차시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 입ㆍ출고시를 제외하고는 주차시설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이 주차시설 내의 빈 공간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차시설의 출입문을 항상 열어두어 출입자를 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1. 1. 01:25경 피해자 J(여, 7세)이 주차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을 보기 위해 들어가 발을 헛디뎌 그곳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및 우안 안와 천정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과실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B, C)

1.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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