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종로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경비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15. 3:45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지하 차량승강장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을 열고 들어가 발을 헛디뎌 지하 7m 가량을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차량승강기 받침대를 지하 2층에 내려 놓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소득,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9,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주차시설의 외부에 접근 금지 표시가 없었고, 지상 1층에 설치된 이 사건 출입문(주차시설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1995년경에 완공된 지상 7층, 지하 2층의 주상복합건물로, 지상 1, 2층은 음식점으로, 지상 3 내지 7층은 오피스텔로, 지하 1, 2층은 관리실, 주차공간 및 연극연습실 등으로 각 이용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