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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23 2011고정146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상가번영회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상가번영회의 대표이자 사업주이다.

2011. 1. 10. 16:4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에서 E상가번영회 소속 근로자로 D빌딩 경비 및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망 F가 방문객의 차량출고 요청에 따라 단말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출고하려고 하였으나 주차기가 작동을 하지 아니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 3층 기계식 주차시설 장비반입통로에 설치된 문을 통하여 주차기 내부로 들어가던 중 높이 2.7미터의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기계식 주차장 내부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A의 범죄사실과 같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 3.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 내부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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