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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10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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