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92510
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 원고 B에게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 원고 B에게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