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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92510
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 원고 B에게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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