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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79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송금액에 수수료율 1.5%를 곱하여 산정한 추징액 6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받은 송금 수수료율은 1.5%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6억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과중(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6억 원)

2.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징액의 인정 등 추징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지급과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면서 각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돈을 수수료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수수료를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수료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수료 비율에 ① 2009. 2. 23. 김포세관 조사: 별도로 수수료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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