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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15 2014가합200115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C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지구 내의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2. 3. 5. 원고, D, E, F, G 등 5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원고 등은 피고에게 사업부지 매입 및 인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용역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H사업 2) 사업장 위치 : 서산시 C 일원 3) 사업면적 : 44,988㎡(13,608.81평) 제3조(업무의 범위) 원고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할 업무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100% 매입이전 업무 2) 피고가 사업승인(인허가 및 문화재 관련 조사 포함)과 관련된 각종 업무 요구시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피고가 원고 등에게 용역비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용역수수료 및 지급시기) 1) 용역수수료는 10억 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한다. 3) 용역비 산정기준은 평당 매입금액으로 한다.

단, 세부산정은 특약란에 기재 날인한다.

4) 원고 등이 성실히 본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승인(인허가 및 문화재 관련 조사 포함 이 완료된 때 전액 지급한다.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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