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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6 2018가단1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71.50㎡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원고들’은 선정자 및 선정자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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