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전력]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10C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0:5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 청석골’ 식당 방면에서 ‘ 자영고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50km 상당의 속력으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로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의 좌측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로 그 무렵 ‘ 자영고등학교’ 방면에서 ‘ 청석골’ 식당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선인 리 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