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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8 2017노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의붓딸인 피해자가 초등학교 5 학년에 재학 중이 던 2015년부터 약 2년 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중 1회의 강간 범행과 3회의 강제 추행 범행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저지른 것임),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아빠로서 의지함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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