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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20:00 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협진 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9 세) 이 운행하던

C 소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15 경 D 아파트 입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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