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