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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6노1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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