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죄는 위 공연 음란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범죄 전력의 기재로 “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