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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11.15 2018가단1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1. 4. 12. 선고 2010가소41219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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