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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11.01 2018가단10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전288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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