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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222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스펀지 원단을 구입한 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스펀지 원단을 일정한 두께로 재단하는 가공의뢰를 하여 피해자가 가공한 스펀지를 ‘E’, ‘F’ 등에 판매해 오던 중, 위 ‘E’ 등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한 원단 자체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을 받게 되자 위 거래처에 요구하여 사실과 달리 반품 사유를 ‘두께 불량’으로만 기재한 반품증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스펀지 가공 대금 8,315,4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마치 피해자의 스펀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위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 거래처로부터 받아둔 반품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반품액수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위 민사소송인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가소17906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스펀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E’에서 600,000원 상당, ‘F’에서 1,654,400원 상당의 제품을 각 반품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청구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답변서와 위 반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F’에서의 반품 사유는 대부분 스펀지 원단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고 위 반품증 등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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