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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4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바리 게이트 등의 통제장치가 없고, 공용 현관문에도 비밀번호 등의 제약장치 없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였던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의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한 것이 전부로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시도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주거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사실 오인(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밀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 쪽에 손등을 들이대며 다가오다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쳐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인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과 같은 회사에 다니 던 피해자 C이 위 B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일을 알고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 자가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3. 20:00 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현관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7 층에 올라가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온 다음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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