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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36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8:2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7세) 소유의 송이 산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산 정상에서 내려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주고 가라며 가방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이마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D는 송이 산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의 가방에 송이 버섯이 들어 있다는 의심을 하고 피고인에게 가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산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D는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③ 가방을 벗기려는 D 와 가방을 보여주지 않고 산을 내려가려는 피고인이 서로 옥신각신하며 힘을 쓰다가, 피고인이 D의 상의를 붙잡았고 그 상태에서 둘이 같이 넘어져 산 아래로 굴렀다.

④ 피고인은 그제야 D에게서 벗어 나 산을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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