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12.경 광주 북구 E식품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았고, F은 위 C로부터 패널공사를 도급 받았으며, G는 그 패널공사에 패널을 공급하게 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용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감재에 대한 건축사의 감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건축사가 작성한 감리보고서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허위의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건축사나 공무원은 실제로 어떤 소재의 마감재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G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위 C에 ‘난연 3급’에 미치지 못하는 패널을 공급하면서 마치 ‘난연 3급’ 패널로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교부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F은 G가 공급하는 ‘난연 3급’에 미치지 못하는 패널로 공사를 한 다음 G로부터 ‘난연 3급’ 패널을 공급받아 공사하였다는 취지의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08. 3. 31.경부터
4. 25.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F에게 ‘난연 3급’에 미치지 못하는 패널을 공급하였고, F은 그 패널로 위 공장의 지붕벽체의 마감재 부분 공사를 하였다.
이어 G는 F에게 ‘난연 3급’ 패널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교부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위 서류를 건축사 H에게 제출하였다.
H은 위 서류를 근거로 위 공장에 대한 마감재 부분 공사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감리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