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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3738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B 고온수 히트펌프 동시 냉/난방 히트펌프 45 hp 1 57,000,000 57,000,000 2 콤프(압축기) 15마력 마력 3 덴포스 3 브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99,600 kcal 3 덴포스 4 콘덴싱 에바코일(증발기) 132,800 kcal 1 중원냉열 5 자동제어 식 1 [합 계 금 액] 57,000,000

가. 피고 회사는 2015. 1. 8. 의료법인 명의의료재단으로부터 논산시 E 지상 F병원 기숙사 공사를 도급받은 원고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아래 표의 단위란 중 hp와 마력은 냉동톤(RT)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냉동톤(RT)이란, 섭씨 0도의 순수한 물 1톤을 24시간 동안에 섭씨 0도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냉각능력을 뜻한다.

1. 부가가치세 별도

2. 운반비 포함

3. 시운전비 포함

4. 배관 및 전기공사비 별도

5. 증기사용료 포함. 나.

피고 회사는 2015. 1. 12. 원고와 사이에 F병원 기숙사 공기열히트펌프 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계약서에는 위 견적서가 첨부되었다.

계약금액 :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 (대금의 결제 방법 및 하자보증서)

1. 선금 (계약시 30%) : 17,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중도금 (제품 입고 후 50%) : 28,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잔금 (시운전완료 후 20%) : 11,4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5. 선금수령시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다

(단,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증권으로 한다). 제7조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1.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업무특성상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D은 채무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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