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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405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의료법인 명의의료재단으로부터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54-8 지상 대정요양병원 기숙사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아래 표의 단위란 중 hp와 마력은 냉동톤(RT)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냉동톤(RT)이란, 섭씨 0도의 순수한 물 1톤을 24시간 동안에 섭씨 0도의 얼음으로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에스탑 고온수 히트펌프 동시 냉/난방 히트펌프 45 hp 1 57,000,000 57,000,000 2 콤프(압축기) 15마력 마력 3 덴포스 3 브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99,600 kcal 3 덴포스 4 콘덴싱 에바코일(증발기) 132,800 kcal 1 중원냉열 5 자동제어 식 1 [합 계 금 액] 57,000,000 만드는데 필요한 냉각능력을 뜻한다.

1. 부가가치세 별도

2. 운반비 포함

3. 시운전비 포함

4. 배관 및 전기공사비 별도

5. 증기사용료 포함.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대정요양병원 기숙사 공기열히트펌프 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계약서에는 위 견적서가 첨부되었다.

계약금액 :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1조 : (납기 및 납품장소) 납품일자(준공기한)는 2015. 3. 10.부터 같은 해

3. 31. 중 납품(시운전 2015. 5. 31.) 완료키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1.에 20,000,000원, 같은 해

5. 12.에 18,500,000원, 같은 해

6. 13.에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기숙사에 설치한 히트펌프는 작동이 되다가 2015. 7. 18.경부터 작동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 위 기숙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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