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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51』 피고인은 2013. 11. 21. 11:3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관리실 앞에서, 관리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걷는다고 주장하며 그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찼고, 이를 말리던 경비원 D과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E(여, 76세)와 시비를 하다가 위 C건물 나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피고인을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낫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 4회 밀쳐 그 과정에서 낫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긁어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5』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서울시 노원구 C건물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그곳 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E에게 “회장이 혼자서 다 해 처먹는다. 뭘 얼마나 해 처먹었냐. 관리비를 다 해먹었냐. 도둑년, 사기꾼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상처촬영사진 『2014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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