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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0 2014고단2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남원시 C에서 약주, 탁주 등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쌀 80%, 밀가루 20%로 혼합된 ‘D 생막걸리’를 제조함에 있어, 사실은 쌀을 국내산 쌀 77%, 수입산 쌀 23%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라벨에 ‘쌀(80% 국내산)’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막걸리에 사용된 쌀 전부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막걸리 총 74,160병(판매가 47,996,000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E)

1. 시정명령서, 현장 및 제품사진

1. 각 막걸리 출고내역서

1. 내사보고(거래장부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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