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32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5:00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105 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산책을 하려면 그 개가 주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개의 목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피고인이 그 줄을 손에 쥔 상태로 산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의 목에 줄을 매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과실로 그 개가 마침 그곳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 여, 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 손을 3회, 오른 팔 아래 부분을 2회 그리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물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두 유륜 복합체 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