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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노16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으나, 피해자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 합리적 의심’ 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의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그 합리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12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 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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