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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18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3. 1. 4.까지 피고로부터 340,415,000원을 이자 월 4% ~ 월 6%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2. 7. 31.부터 차용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면서, 피고가 가져온 약속어음 용지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피고가 약속어음 용지를 가져오지 아니한 때에는 메모지(확인증 등)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등 피고는 위 약속어음이나 메모지를 ‘영수증 또는 확인증’ 명목으로 받아갔다.

나.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3. 4. 25.까지 피고에게 총 622,759,500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340,415,000원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차용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를 상대로 이미 소멸된 위 각 약속어음 등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확인증,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채권증서에 갈음하거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약속어음을 반환받는 것이 상례이고 채무를 이행하고도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채무이행을 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아직도 채무이행은 아니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86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자가 차용증 등의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다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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