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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09.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1항 첫째줄의 ‘상습으로’를 삭제하며,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09.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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