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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22153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6의 각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유물분할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 분할대상 공유물은 토지 면적이 167.9㎡이고 지상 연와조 점포 3층 건물(1층 97.52㎡, 2층 140.83㎡, 3층 43.31㎡)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현물분할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이용 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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