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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659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으로서 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물분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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