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화성시 AC 대 1,21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이유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AD의 자손들로서 AD 사망 이후인 1971. 6. 10. 화성시 AC 대 1,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 상속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망 X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2. 2.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Y, Z, AA, AB이 망 X의 지분을 공동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로 4촌 또는 5촌인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상속받아 공유하게 되었는바,...